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’

최근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이 제도는 본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, 대포통장 등의 불법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.​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

📌 제도 개요

 

  • 시행일: 2025년 3월 12일
  • 대상 금융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증권사, 상호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, 우체국 등 총 3,613개 금융회사
  • 차단 대상: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수시입출식 계좌(예금, 적금, 외화계좌, CMA 등)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
    •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
    •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
  • 해제 방법: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.​

🔒 제도 도입 배경

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인해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.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,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.​

✅ 서비스 신청 및 해제 절차

신청 방법:

  1.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  2.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: 각 금융기관의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
  3.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: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

해제 방법:

  •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
  • 해제 후에는 즉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, 필요 시 다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

📊 서비스 효과 및 기대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,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, 기존에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.​


📌 참고 링크
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필수적인 보안장치로,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 본인의 금융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