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’
최근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이 제도는 본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, 대포통장 등의 불법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.📌 제도 개요 시행일: 2025년 3월 12일대상 금융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증권사, 상호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, 우체국 등 총 3,613개 금융회사차단 대상: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수시입출식 계좌(예금, 적금, 외화계좌, CMA 등)신청 방법:금융회사 영업점 방문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해제 방법: 본인 확인을..